"강요로 스와핑했다" 내연남 무고 40대 女 집유
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2·여)씨는 2011년 10월 B(41)씨에게 1000여만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
A씨는 또 협박에 의해 B씨와 2010년 8월 이후 14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었으며, B씨가 2011년 9월에는 성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강제적으로 스와핑을 하도록 강요했고,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동의 없이 성인사이트에 게시했다는 것도 B씨를 고소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가 꾸며낸 허구였다. B씨와 내연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나체사진 또한 자신이 자발적으로 B씨의 휴대전화에 보냈던 것. B씨에게 빼앗겼다던 돈도 사실은 스스로 건넸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스와핑도 A씨의 용인 하에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성인사이트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것은 스와핑 상대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A씨가 스와핑 이후 B씨에게 '새로운 경험이긴 했지만 기대가 커서인지 만족스럽진 못했다', '그 어떤 사람이 당신만 하겠나'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B씨도 2011년 10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를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피무고자(B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상당 기간 동안 수사 대상이 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B씨와 합의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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