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사활 거는 이유는?

"새만금개발청 및 특별회계 신설만이 안정적인 개발 담보"

전북도가 18일 새만금 홍보를 위해 최근 항공 촬영한 새만금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가력배수갑문과 2호방조제 © News1 김춘상 기자

</figure>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6개 부처로 나뉜 추진체계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부처별로 마련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한다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들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신설

전북도가 특별법 개정안에 가장 먼저 담을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식도 생각했지만 행복도시건설청 건설 사례를 보고 특별법을 개정해 신설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새만금사업 추진체계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다.

비록 국무총리실이 총괄 조정한다고는 하지만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사업 내용이 상충되고 전체적인 진행 속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신설은 이런 지적 속에서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기됐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이 국토부 소속으로 신설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개발 전담기구의 업무가 주로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개발청 신설 명분을 세우기가 쉬울 것이라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다만 농지조성 및 방조제 관리, 방수제 축조 등은 농식품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도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함께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사안으로 특별회계 신설을 꼽는다. 당연히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진다.

새만금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체계가 6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전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82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확보된 국비는 2010년 2285억원, 2011년 3822억원, 올해 4945억원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북도는 이런 결과는 부처별로 신규 사업은 막고 계속 사업은 국비를 적게 반영하는 현행 재원 마련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전북도는 특별회계를 개발청과 함께 설치하는 동시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는 규정까지 특별법 개정안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방안 마련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특별법 개정의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현행 새만금특별법 등으로 새만금을 개발할 경우 새만금의 3.3㎡당 분양가격은 70만~1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지만 놓고 보면 명품복합도시 산업용지는 70만~80만원 선으로, 전남 여수 49만원, 전북 부안 23만원보다 비싸다. 중국의 북경(37만원)과 상해(42만원)과 비교해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3.3㎡당 조성원가를 50만원 대로 낮춰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 새만금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 제도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리 무상이관 등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향후 계획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연말 당선되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바뀐 특별법으로 새만금사업을 진두지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은 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결정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 중에는 의원 입법발의를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26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개정 바람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토론회 직후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개정안에 보다 많은 의원이 서명에 참여하도록 해서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mellot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