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두 딸 살해 母 사건'의 원흉, 30대 女 '중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2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학대행위의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권씨로 하여금 두 딸(10, 6)을 살해하도록 종용했던 점, 편취 및 학대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크고, 살인의 실행행위를 한 권씨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소위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 하여금 자신의 두 딸을 학대하도록 하고, 권씨가 이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권씨의 두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또 2011년 9월 아이들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며, 같은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권씨에게 살해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준 혐의(살인방조)도 받고 있다.

실제 권씨는 양씨가 보여준 드라마 내용대로 둘째딸을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큰딸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것도 "잠수를 몇 번 시킨 뒤, 힘이 다 빠졌을 때 고개를 누르면 외부 흔적 없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양씨의 말에 따른 것이다

양씨는 이에 더해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009년 9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의 지시를 따를 경우 잘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권씨는 지난 6월 19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전북 부안군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자신의 큰딸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이날 오후 3시께 자신의 둘째 딸을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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