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대형마트 22일 의무휴업 돌입
22일 전북 전주지역 대형마트 6곳이 일제히 의무휴업에 동참했다. 사진은 문닫은 이마트 주차장./사진=전주시청 제공© News1
</figure>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전북 전주지역 6개 대형할인점들도 22일 일제히 휴점했다.
전주지역 기업형 수퍼마켓(SSM) 18곳은 이미 3월부터 의무휴업이 실시돼 이날은 대형할인점과 SSM이 동시에 문을 닫는 첫 날인 셈이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양 구청과 33개 동주민센터 등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고 시정홍보지 등을 통해 이를 사전에 홍보,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이용을 당부해왔다.
전통시장들은 22일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남부시장 20개 점포와 중앙상가시장 200개 점포에서는 의류와 신발, 잡화 등을 10~50%까지 저렴하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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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중앙시장의 전경© News1 박원기 기자
</figure>모래내시장은 라면과 화장지, 웰빙잡곡 등을 할인판매했으며 신중앙시장에서는 1만원 이상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했다. 풍남문 상점가에서는 라면 100박스, 화장지를 한정판매하고 떡과 잡곡, 과일, 타올 등을 할인해 판매했다.
중소수퍼협동조합과 전주마트연합회에서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동네수퍼 가는 날'로 정하고 각종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라면과 계란, 두부, 과자류, 육가공식품 등 14개 제품은 최고 2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225곳 조합원 수퍼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뿌리마트와 유명마트 등 15개 지역 중형마트는 주말 3일장을 열고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특판한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그 외 영업시간도 심야시간인 자정~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규제대상 영업점은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1곳과 롯데마트 2곳, 홈플러스 3곳 등이며, SSM은 롯데 9개소, GS 8개소, 에브리데이 1개소 등이다.
이들 유통업소가 강제휴업과 영업시간 규정을 어기게 되면 최고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를 물게 된다.
wg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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