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긴급현안질문 신설…"긴급현안 대응력 제고 기대"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올해부터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 대상은 기존 시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현안이나 사건이다.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또 질문 요지 및 출석 대상 공무원 이름이 기재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질문은 최대 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 질문은 질문 범위 내에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된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남관우 시의회 의장은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