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7일 이내 임명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 간주"

이성윤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태 관련 외신 반응 팻말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2025년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대통령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