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8월말 지급

2월까지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지역 주민 대상

한미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참가한 미군 FA-18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미측 전력은 FA-18을 비롯한 F-35B 등 100여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공군 제공) 2025.1.2/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한 옥서면을 비롯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으로 보상 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종별로 1종 지역은 월 최대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까지이며,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4년도 보상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3년 12월31일)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1월 중에 완료되는 정부24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 페이지 구축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달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