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김 의원 대표 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한강 작가 뒤를 이어 제2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대"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개의 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해 통과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다
2024년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노벨문학상을 수상받을 수 있던 배경으로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의 모국어로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돼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면 한류 문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의 두 번째 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역에 설립되는 공립박물관‧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설립 타당성 사전 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한강 작가의 뒤를 이어 제2의 노벨문학상을 위한 한류 문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두 개 법안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잘 실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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