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인사 청탁 혐의' 익산시청 공무원·언론인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도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 인사 청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강요미수혐의로 익산시청 공무원 A 씨와 지역언론인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 씨와 B 씨는 올해 초 익산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A 씨를) 원래 보직으로 보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빌미로 이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23일과 지난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두 번째 소환에서는 해당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씨와의 대질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정 시장은 취재진에 "시청 인사를 협박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 이상하게 확대돼서 조사를 두 번 받았다"며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를) 의심을 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제 입장이) 충분히 해명돼서 수사 방향이 제대로 잡힐 걸로 생각한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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