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112 허위 신고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자료]익산경찰서 전경
[자료]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상습적인 112 허위 신고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신동 한 식당에서 행패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까지 익산경찰서 112상황실에 총 234차례에 걸쳐 허위‧과장된 내용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익산소방서 119상황실에서도 총 6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외에도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이상동기'에 의한 폭행‧재물손괴 등 총 11건의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 고영완 서장은 "상습적인 허위 악성 신고는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상습 허위·악성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또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