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특례안 5개 추가 제출…기존 4개안 실행방안도 마련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개 교육특례안을 전북도에 추가 제출했다. 또 기존 4개 특례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채선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오늘 27일 ‘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전북도에 5개 교육특례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또 이미 전북특별법에 담긴 4가지 특례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7가지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교육 특례안은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개정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가지다.
자율학교 운영은 이미 전북특별법에 포함된 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운영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정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제출했다.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특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인재 채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는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핵심 골자다.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는 각 교육지원 조직·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 특례’는 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직업계고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특례안은 전북도와 각 소관 부처,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전북특별법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중앙부처를 방문해 교육특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특례안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미 전북특별법(112조~115조)에 포함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가지 교육특례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마련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 7가지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그 동안 전북교육청이 교육자치법 적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보장받게 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면서 “어려움이 많기는 하지만, 담당자 연수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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