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7일부터 본격 시행…131개 조문 75개 사업 확정
법 시행일 53개 특례 즉시 시행
산업지도 혁신 14개 지구·단지·특구 중 5개 지정 가시화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도 수립했다.
법률 위임 사항의 경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안)이 공포됐다. 또 시행령 이외 법률에 따른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인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했고 13건은 내년 정비할 예정이다.
모든 특례는 27일 원칙적으로 모두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내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된다.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의 경우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 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9개 지구, 20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 산업 육성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 또한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년간 333개 특례가 전북의 산업 발전과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농생명산업지구 등 지구·특구가 가동되면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정 특례 등을 보강하고 특례 실행 시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특례를 추가 발굴·반영함으로써 전북의 강점을 살리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도민의 힘으로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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