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맞았다, 애들 모아"…누범기간 조직원 동원해 위력 과시한 조폭

재판부 "시민 위협·불안감 조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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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쟁 관계에 있던 폭력조직원을 위협한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2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 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9일 오후 5시 5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D 씨(28)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싸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 씨는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 D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다툼은 D 씨가 A 씨에게 "저 문신 봐봐, 깡패인가 봐"라는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D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화를 참지 못한 D 씨가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그러자 A 씨는 후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조직원)을 모아오라"며 지시했고, 얼마 뒤 B 씨와 C 씨 등 조직원 7명이 모였다. 이들은 D 씨를 에워싸고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다만 D 씨가 A 씨와 대화를 통해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큰 싸움으로는 번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과거 A 씨 등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D 씨에게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 씨가 부르자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