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1000만원으로 확대…도내 최고 수준

내년 1월부터 시행…순창사랑상품권으로 4년 간 5회 지원

전북자치도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청년층 유입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결혼장려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서는 김제시와 장수군이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급 방식을 4년간 5회로 세분화 해 장기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모든 지원금은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여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이 첫 지급된다.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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