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방지법' 발의…윤준병 '불법여론조작 방지법' 대표발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도 선관위에 모두 신고해야
선관위, 여론조사 신뢰·객관성 확보 의무 규정 도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적힌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표본추출·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일부지역, 특정 선거구에서는 실제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 △표본 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장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선거 컨설팅이나 유권자 DB 등을 제안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과 왜곡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됐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주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