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근대건축자산 실질적 보존·활용 위해 법 개정해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의회가 근대건축자산의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 개정과 국가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지금까지 군산시 진흥 구역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보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7년 동안 50개가 넘는 건축자산이 멸실되어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근대건축물이 많은 군산시는 이렇다 할 지원책 없이 철저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옥을 제외한 근대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시 활력 증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국가 지원사업에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보존과 활성화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후로 인해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근대건축자산 지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모든 걸 떠넘기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근대건축자산이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다음 5개년도 계획안에 반드시 마련하고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 여부를 건축자산 소유자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 지원을 의무화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보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즉각 개정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한옥센터'와는 별도로 '국가근대건축자산센터'를 법률에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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