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값 뻥튀기' 허위견적서로 비자금 조성…전 남원산림조합장 법정행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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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부풀린 공사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 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북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조합 직원 B 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풀린 대금을 빼돌리는 등 1억6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 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A 씨로부터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