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재량 규정과 특혜 발생 요인 사전에 차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조례·규칙 5건 정비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와 규칙 5건을 일괄 정비했다.(의회제공)2024.12.18/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와 규칙 5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비된 조례 및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진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총 5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한 지방의원 여비 지급기준 정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행위의 구체적 명시와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 마련, 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입법·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규정 등이다.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공포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창옥 의장은 “이번 조례와 규칙 개정으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