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돼야"…인사혁신처 20일 재심사
전북교사노조 성명서 발표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현장 상황과 업무 과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면서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TF팀 등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 교사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까지 나서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불인정했다. △과도한 업무가 지속해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고인이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유족들은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됐다.
재심은 20일 오후에 개최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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