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천건, 20억원 부과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올해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1만 2000여건, 2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에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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