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인명피해' 김제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는다
보장금액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시 차등 지급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김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김제시가 부담해 시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겨울철 폭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김제 시민이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 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 등급 1급~5급까지)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민안전보험이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겨울철에는 보행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신발 착용, 폭설 시에는 외출 자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