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하반기 고액체납자 10억 압류·7000만원 징수
고액체납 333명 대상…증권 명의개서 조회 등 다각적 추적
연말 광역징수반 운영…체납자 강력 대응 체제 가동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하반기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333명으로부터 10억3700만원을 압류하고 11명에게서 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 금융자산을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 금융재산은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적금·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 필요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을 대상으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그 결과 333명에게서 10억3700만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현재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지방세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2713명을 대상으로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조회를 통해 32명에게서 1억5300만원을 압류하고 3500만원을 징수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 500만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원을 징수하며 소규모 체납액도 놓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3337명을 대상으로 한 조회를 통해 96명에게서 12억원을, 올 상반기에는 3598명 조회로 109명에게서 23억원을 압류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 계속 은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컨설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타 시·군 협력 가택수색 등 적극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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