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지인 등친 50대 실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B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구 중에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윳돈을 투자해라.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고 수익이 나면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재투자하겠다"고 B 씨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실제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 씨를 지속해서 속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