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벌금 50만원 신영대 의원…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신 의원 "법정 세우려는 수작"

11월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출석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의원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11.28/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당내 경선기간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양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자신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에 비춰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