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벌금 50만원 신영대 의원…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신 의원 "법정 세우려는 수작"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당내 경선기간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양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자신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에 비춰 경선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