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엔진출력 변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선박 서류상 200마력, 실제 엔진출력 512마력으로 높여

군산해경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4.12.2/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1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145톤, 승선원 9명)와 중국어선 B 호(145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 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어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호와 B 호는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출항 시 허가받은 기관마력(200마력) 보다 2배 이상 높은 512마력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2척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5척을 나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