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서거석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檢 "허위사실 공표 명백"

서 교육감 측 "이귀재 증언 신빙성 없어"…무죄 주장
선고 재판 1월21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 최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을 전공한 피고인은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쳤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와 교육계에 장기간 혼란을 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날 장시간 구술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이귀재의 진술이 유일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확인이 안 된다"며 "이귀재는 주변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섞거나 새로 각색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귀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이런 거짓말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이며, 이 사건 관련 증언 역시 그간 만들어왔던 수많은 거짓말 중 하나는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오랜 재판으로 도민께 심려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10여년 전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래도록 저를 옭아매리라는 것을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다"며 "여러 차례 진술한 바와 같이 이 교수의 뺨 때린 적도 폭행한 적도 결코 없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해 1월 21일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귀재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이 교수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0월18일 출소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