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결국 대법원行
군산시 "시의회 의결 조례안 근로기준법·지방자치법 위배"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위법 논란으로 전북 군산시와 시의회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가 결국 대법원에 가게 됐다.
군산시는 시의회가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립예술단 조례에 대한 제소의 건을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 11명 중 참석한 7명 전원 찬성으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같은 법 제192조 4항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법적 대응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따른 조처로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늦어도 이달 17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7일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원안 그대로 재가결했다.
시의회가 재가결한 조례안에는 부단장 신설과 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사무 단원 복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단원 정년을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 공연에 대해서도 상임 단원은 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 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해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무국 신설과 해고‧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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