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당했다" 기자회견서 전북체육회장 명예훼손 50대 '벌금형'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유지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현 전북체육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전북체육회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체육회 본부장이었던 A 씨는 2022년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장 B 씨와 사무처장 C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와 C 씨는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이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민원을 넣도록 종용하고, 언론에 제보하도록 했다. 이는 체육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고 폭로했다.

앞서 A 씨는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처분받았다. 체육회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종용하거나 언론 제보를 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