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합동단속 통해 체납차량 32대 적발…번호판 영치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불법명의 차량단속을 통해 모두 32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은 경찰서·한국도로공사와 합동단속을 통해 전날 고창IC에서 모두 3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2대는 현장 번호판을 영치하고, 30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2억7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5억 3200만원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근절과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며, 징수율을 높이고, 고창군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