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우편집배관의 보건·복지‧안전 지원 필요"

정 의원, 우편집배관법 대표 발의…야당 64명 공동 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폭설과 다가오는 한파로 우정사업본부가 집배관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특별관리 기간’을 지정한 가운데 집배관의 보건과 복지‧안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29일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법안'(이하 우편집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우편집배관법'은 안전 사고 증가와 장시간노동·감정노동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우편집배관의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복지 시설 및 체력 시설의 설치·운영 △건강 진단 및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편집배관법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 64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위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동영 의원은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노동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륜차 안전사고와 미세먼지, 배기가스 노출,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으로 지속적인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보건안전과 복지 지원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정당의 64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해주셨다”며 “집배관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 발의를 통한 적정 인력과 예비 인력 등으로 집배원의 병가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제출이 우편 집배관의 보건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명실상부한 야당연합 법안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인 만큼 빠른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