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쌀값과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 무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본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윤준병 의원은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비판으로 지연되었던 ‘농업 민생 4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쌀값 폭락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등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제도에 대한 무지와 무능·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던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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