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정신병원 입원시킨다고?' 착각…아내 살해한 70대 '중형'

재판부 "50년 함께 생활한 배우자 살해, 엄벌 필요"…징역 18년 선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 아내를 흉기로 무차별 살해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 B 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가슴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찔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여년간 부부생활을 이어가며 자식들을 함께 양육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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