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확성기 사용' 신영대 의원…'벌금 50만원'
올 1월 보험회사 방문해 의정활동 홍보
재판부 "경선 운동 위반 정도 경미"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당내 경선기간 마이크·확성기를 사용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인 지난 1월 30일 전북자치도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마이크·확성기를 이용해 직원 20여명에게 10여분간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과 대담, 토론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마이크 사용 시간과 사용 대상 등에 비춰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벗어났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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