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심판위 "전주시 고형연료제품 불허 처분 취소 이유 없다"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 행정심판위가 ‘고형연료제품 불허 처분’을 결정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는 천일제지가 청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천일제지 측의 청구를 기각 재결한다”고 밝혔다.
천일제지 측은 지난달 24일 전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환경보호 계획과 인근 주민 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