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40대 송치

2억1000만원 상당 고춧가루 14톤 유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농관원 전북지원 제공)2024.11.27/뉴스1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중국산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수십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 씨는 중국산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 14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고춧가루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만 2억1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는 경우 육안으로는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2023년 11월께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