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김정숙 소환 '불발'…檢 "수사 차질이나 난항 없어"(종합)

文 뇌물수수 의혹 수사…핵심 참고인들 잇따라 조사 거부
검찰 "객관적인 증거 통해 상당 부분 실체 파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 등 핵심 참고인들에 소환조사가 불발되면서다.

수사차질 우려에 검찰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과 9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 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위였던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의 성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뒤 3차례 이뤄진 출석 요구를 다혜 씨 측은 모두 거부했다.

다혜 씨에 이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도 무산됐다. 김 여사 역시 검찰의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서면조사나 유선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다.

실제 전주지검은 김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김 여사 측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혜 씨나 김정숙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참고인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되면서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당 부분 실체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조사 여부나 시기, 방식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은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에 차질이나 난관에 봉착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