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사업 협약서 1차 관문 넘어…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도시건설위, 4개 조항 수정 가결…12월 본회의서 확정 전망

㈜자광이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조감도(전주시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 이행계획 등이 담긴 사업시행 협약서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 협약서'(이하 사업시행 협약서)를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자이자 개발 사업자인 '자광' 측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 협약서를 작성,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협약서엔 업무분장과 단계별 집행계획, 공공기여량 이행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공기여 시설 종류, 비용납부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 관련 논의 끝에 총 4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서를 통과시켰다.

시의회 지적에 따라 협약서 7조 5항 내용이 바뀌었다. 해당 조항엔 당초 사업자가 교육, 소외·저소득계층, 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역문화예술, 소상공인 등 5개 분야별로 연간 5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선 각 사업에 변동성이 있단 이유로 '사업별 5억 원 이상'을 '연간 25억 원 이상'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14조 1조 1항)도 '2년'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협약서 중 사업 무효와 취소 규정인 14조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단계별 집행계획을 담은 협약서 8조 3항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증인 신청 전까지 타워 공사도 완공(구조물)해야 한다'에서 '구조물'을 삭제토록 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업시행 협약서는 12월 6일 또는 1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전주시는 의회 동의 이후 도시계획위 및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종후 감평평가를 통한 공공기여량 최종 확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광은 현재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23만 565㎡)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 타워 △200실 규모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558실 규모 오피스텔 및 3399세대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지하차도 △녹지 조성과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등이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