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134점 매각…4800만원 징수
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압류한 물품 공매로 매각
내년부터 전북 자체 공매 추진 예정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물품 134점을 공매해 총 4800만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북도와 시·군 협력으로 지방세 체납자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 시계 등 총 178점을 압류했다. 이 중 134점이 진품으로 판정돼 공매에 부쳐졌다. 공매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실시됐다.
공매 물품은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및 지갑 △양주 △그림 △기념주화 △메달 등이 포함됐다. 공매에서는 공매 물품 소유자의 배우자가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받아 낙찰가의 50%만 납부하고 우선 매수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감정평가 후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 공매 공고를 거쳐 진행된다. 공매 공고 후 체납자 및 납세담보물 소유자들에게 통지가 이뤄지며 입찰은 최고가격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전북자치도에서 자체 추진(2025년)해 성실 납세의무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34점을 매각해 19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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