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실종자 개인정보 상시 수집 가능해야'…'조기 발견법' 발의
윤준병 "치매·지적장애인 신속한 위치정보 확보로 초기 대응 강화"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해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도모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상시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및 지원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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