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복합재로 만든 소형선박 바다에 띄운다
군산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실증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제조 및 운행 실증 완료
- 유승훈 기자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강점인 탄소복합재 기술을 활용한 소형선박 실증사업이 본격화 된다.
전북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을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그간 침체된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탄소복합재 기술 활용 소형선박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어선에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적용해 기존 FRP(섬유강화플라스틱)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경량화 된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소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기존 어선구조 기준의 두께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탄소복합재 적용 기준 개정안도 도출하고 있다.
2020년 8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호남본부와 지역 기업인 코스텍(유), ㈜해도, ㈜라지가 참여해 탄소섬유를 활용한 선박용 중간재와 어선 제작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3·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수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해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됐다.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을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다.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길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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