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원, 귀농·귀촌인 정착 돕는 제도적 근거 마련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루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가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내용 관련 예외 규정 신설 △지원내용 예외 규정 신설에 따른 지원시기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진안군의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에서는 지원사업 신청 전 신청자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정보 부족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지원 시기를 놓친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루라 의원은 “지원사업의 내용과 시기 등의 규정을 일부 정비해 사업 신청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을 도와 진안군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