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해야…사업자에 특혜 안 돼”
한승우 전주시의원, 기자회견 갖고 협약서 원점 재검토 촉구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이 대한방직 개발사업 협약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에 제출된 협약서 동의안은 앞서 4월에 제출된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와 ㈜자광은 지난달 7일 협약서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자다.
한 의원이 문제를 삼은 것은 △교통개선대책사업을 공공기여에 포함 △감정평가의 타당성 △관광타워의 이행담보 방안 등 3가지다.
먼저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논란이 됐지만 결국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면서 “그럼에도 전주시는 대한방직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000억 원을 공공기여량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량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와 자광은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산정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감정평가 법인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무관한 ‘공개공지’라는 개념을 적용, 전체 부지면적의 약 35%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서 “문제는 공개공지의 평가금액이 해당 용도지역의 30% 수준으로 저평가됐다는 점이다. 과소평가한 금액만 무려 26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장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협약서에는 동시 착공과 준공을 해야 하며, 이유 없이 지연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협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면서 “이에 관광타워를 포함한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추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은 “이번 전주시와 자광이 추진 중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협약서(안)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 역시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광은 현재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23만565㎡)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발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 건설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과 쇼핑몰 등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 조성 △지하차도 조성 △교량 확장 및 신설 △주변 도로 확충 △녹지조성 등이다.
현재 남은 절차는 △협약서(안) 의회 동의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협약서 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이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곧바로 건축인허가 후 착공이 가능해진다.
전주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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