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 필수”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9.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9.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25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번 소화기 의무비치 확대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3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다만 설치하는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1012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