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정동영 변호인 측 "증거 기획 의심, 생성자 확인 필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검찰 "증거 생성자 색출하려는 의도인가?"
다음 준비기일 속행재판 12월16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제출된 녹음파일이 일련의 과정에서 기획된 것으로 의심된다. 녹음한 사람에게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증거 생성자를 색출하려는 의도인가.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속행이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의원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 자료와 관련해 녹음 등 일련의 과정들이 정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이르도록 기획됐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생성자가 누구이며, 이것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사는 "증거 생성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어떤 경위로 증거가 제출된 것인지 대해 굳이 녹음자의 증언을 법정에서 듣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모든 내용이 음성 감정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음성 감정에 대한 분석자료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자가 법정 증언으로 인해 개인 신상 노출되고 그로 인해 직업·직위의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면 변호인 측이 제시하는 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녹음자 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이나 미칠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절차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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