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7월 수해' 관련 소상공인 2643명에 53억 지원

군산·익산·완주 특별재난지역 피해 소상공인 2643곳 대상
상가당 200만원…신속 복구 및 일상 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7월 수해’ 관련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 당 200만원씩 총 53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익산·완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한다.

앞서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9월 말 종료된 조사를 통해 군산 1515곳, 익산 1032곳, 완주 96곳 등 총 2643곳의 소상공인 상가가 지원 대상에 확정됐다.

도는 침수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상가 당 200만원씩을 지급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