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수의계약 도시건설국 위원회 위원들…이해관계 충돌 의심"
최서연 전주시의원,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최서연 의원은 21일 열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의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들과 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관계충돌법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조례에는 각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과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주시 건설안전국이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전주시와 총 6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위원회에 같은 업체 임원이 2명 들어간다든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소속된 위원들도 많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서연 의원은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은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위원회 중복 참여 또한 조례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전주시는 관련법과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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