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만취 질주' 사망사고 낸 포르쉐 차주…검찰 "6년 형량 적어" 항소

검찰 "원심형 가벼워, 엄벌 필요" 항소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과속 사고를 냈다"며 "심지어 사고 이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앞서 A 씨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쳐 뇌사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실시됐다.

애초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였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없었다. 병원을 벗어났던 A 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술을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했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지난 13일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인해 스무살의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