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과 애로사항 해결'…'장애인 옴부즈만' 제도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 복지부 산하 '장애인 옴부즈만' 도입 시급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1/DB)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20일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3년 80.1%로 2020년 63.5%보다 무려 1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 해결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장애인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