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여제자 성추행' 전북 모 대학교수 벌금형

재판부, 700만원 선고…대학에선 정직3개월 징계받고 강의복귀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여제자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학교인권센터에 "지도교수 A 씨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진상 파악에 나선 대학 측은 같은 해 10월,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피해자는 A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가 징계가 끝난 지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해당 교수를 고소한 뒤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으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건 이후 대학원도 그만두면서 학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