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80%는 부주의" 전북소방, 겨울철 안전수칙 강조

18일 전북자치도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해당 화재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있다.(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1.18/뉴스1
18일 전북자치도 고창군 신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해당 화재를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있다.(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11.18/뉴스1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최근 1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80%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314건으로,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한 재산피해는 2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341건의 화재 가운데 80%(254건)는 단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날 오전 11시께 고창에서는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집이 모두 타 1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집주인이 화목보일러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꽃과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17일 오후 6시 45분께 임실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름을 겸용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서 난 불은 보일러실 바닥에 누유된 기름에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 △주변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기 △연통은 정기적으로 청소 △야간 사용 시 연료가 모두 연소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는 겨울철 난방에 유용하지만 연료 특성상 사용자가 원할 때 켜고 끌 수 없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